국내 코인

가상화폐 특금법, 투자자 주의점 포인트만 정리

재테크일타강사 2021. 3. 24. 14:09

 

<재테크 일타강사 3번째 강의>
가상화폐 특금법이 갖는 의미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두들 각기 다른 거래소에서 코인 투자를 할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업비트, 빗썸, 코인원과 같은 메이저급 거래소의 사용 확률이 가장 높겠지만, 이제 비메이저 거래소는 큰일이 났다. 바로 가상화폐 특금법 때문에.







1. 가상화폐 특금법 설명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대한 규제를 담은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 업체는 6개월 뒤인 9월 24일까지 신고를 접수해야 하고, 코인 투자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거래소의 규정을 잘 살펴봐야 한다. 

 

비트코인이 한창 뜨고 지면서 쫄딱 망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던 시기는 옛말이다. 지금은 글로벌 유망 기업들이 가상화폐를 실제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여러차례 가상화폐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비트코인이 떡상을 하기도 한다. 즉, 가상화폐를 그저 뜬구름 잡듯 혹은 거대한 스캠으로 바라보던 이전과 지금은 아예 판도가 다르다는 말.

 

 

하지만 가상화폐가 제도적으로 갖추어야 할 문제는 아직 산더미다. 검은 자금으로 활용되거나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이를테면 N번방 사건에서 입장료를 가상화폐로 받는다든지) 따라서 마련된 첫번째 안전장치를 이번 가상화폐 특금법이라고 보면 쉬울 것 같다.


가상화폐 특금법이 시행되면 이제 거래소에서는 투자자들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라고 정의했다. 풀어 쓰자면 가상자산 거래소와 커스터디 등 보관 관리 업체, 지갑(월렛), 서비스 업체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것. 



(단순히 P2P 거래 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 지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해당하지 않음)



​앞서 나열한 가상자산 사업체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하고,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기존 사업자가 그때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미신고 사업자로 분류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내일인 3월 25일부터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2. 가상화폐 특금법, 문제는?


근데 문제가 있다. 까놓고 말해서 고객의 실명인증을 뚫은 계좌를 가지려면 기존 금융업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한마디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 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엔 무리수라는 것. 그래서 기존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신고 수리 이후부터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실적으로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의 경우, 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1년 유예한 검사 및 감독을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3. 가상화폐 특금법, 투자자가 챙길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가상화폐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폐쇄하는 거래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 



이번 개정된 가상화폐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100개가 넘는 가상화폐 거래소 중 은행과 실명 계좌를 트고 거래하는 곳은 딱 4개-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이렇게4개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당국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다. 

 

위 메이저 거래소 제외하고 나머지 100여개 포함 대다수의 영세 거래소들은 법인 계좌에 투자자가 입금하는 변칙적 방법으로 운영으로 연명해왔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1년 9월까지는 은행과 계약을 맺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폐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이 아닌 다른 거래소를 사용하는 투자자라면 금융정보분석원 FIU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접수 및 신고 수리 현황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하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안전한 거래소로 옮기는게 좋다. 비메이저 거래소 투자자라면 거래소의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를 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를 정말 주의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수리 이후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특금법 상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가 왔다면 신고 수리부터 되어있는지 살펴보자. 



내가 꼭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익명으로 투자금을 조성해야할 이유가 없다면,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라는 당부를 따르기를 바란다.














3. 가상화폐 특금법, 암호화폐 시장 악영향?


사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라면 크게 신경쓸 일은 없다. 한마디로 크게 악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것.



현재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3년 사이 무려 10배 이상 증가해오고 있다. 2019년 가상화폐 시장이 위축되었던 사례는 있지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국내/해외에서 가상화폐 시장은 꾸준히 확장되어 왔다.




물론 거래소마다 산출 지수나 시점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확한 통계 분석은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10배 이상 계속 꾸준히 확장해오고 있다는 것. 



혹시 시행을 앞둔 가상화폐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이 한창 삘받은 가상화폐 시장에 찬물 끼얹는것 아니냐라고 걱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의 경기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오히려 투자자들에게는 이번 가상화폐 특금법 시행이 긍정적인 평가까지 받고 있다. 


이전에는 그냥 투기꾼들의 신기루처럼 여겨지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인식이 바뀐지 오래다. 이렇게 외면받고 겉돌던 암호화폐가 이번 특금법으로 인해 투자를 제한받는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가상화폐 투자가 제도권에 속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4. 가상화폐 특금법, 결론을 내자.

본인의 실명계좌로 투자하고 거래하는데 문제가 없는 투자자라면 걱정할 일은 없겠다. 단지 주민등록번호 공개 요구 시에 내가 거래하는 거래소가 사업자 등록 신고가 된 곳인지, 혹은 앞으로 폐쇄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 정도만이 과제일 것 같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계한 입출금계좌를 만든 곳은 케이뱅크, 농협, 신한은행 3곳 뿐이다. 금융당국에서 워낙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좋지 않다보니 입출금계좌를 트기 어려운 것도 이해는 한다.

 

정부도 손쓸수 없으니 일단 은행보고 직접 가상자산거래소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책임지라고 떠밀은 느낌도 없잖아 있다. 모든걸 단순히 은행에만 일임하기엔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가상화폐 특금법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투자자 주의점에 대해 살펴봤다.

 

오늘의 숙제

ㅇ빗썸 매각 살펴보기

ㅇ본인 거래소가 코빗, 코인원, 업비트, 빗썸이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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